【헬스코리아뉴스】광고주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폭력 전담수사팀은 10일 현재까지 조사한 광고주 기업별 피해 유형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제약사 직원은 “조·중·동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당신네 약품에 하자가 있다고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C식품업체는 기업의 신용과 관련된 악성 루머가 퍼져 주가가 떨어지고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업체는 연이어 ‘제조 식품에서 바퀴벌레·나방과 같은 이물질이 나왔다’ ‘대기업 계열사다’ 등의 루머에 의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 업체 대부분은 하루 1000여 통 이상 집중적인 광고 중단 협박 전화가 걸려와 업무상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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