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한 환자가 짝사랑하던 간호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욕설과 비방으로 스토킹을 일삼아 결국 파혼까지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나진이 판사)은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3년여 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감수해야 했을 고통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2005년 10월경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A(37)씨는 간호사 B씨를 보자마자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애정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2007년 B씨가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가족들은 물론 약혼남에게도 전화를 걸어 갖은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것은 물론 B씨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마치 B씨가 쓴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해 약혼남에게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B씨가 전화를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병원까지 찾아가 B씨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더욱 악질적으로 스토킹을 해 B씨는 결국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파혼당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