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은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와 관련해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심판원 심결 및 특허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에스티는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황에서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 제품인 바라클정을 제조해 출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BMS제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에스티의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자로 한국BMS제약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동아ST의 바라클정 제품이 ‘바라크루드’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아ST는 특허 만료시까지 바라클정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동아ST가 보관 중인 바라클정 제품은 특허 만료시까지 한국BMS제약이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게 된다.
동아에스티가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BMS제약에 1일 1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기 출시된 제품의 유통은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