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화이자가 또 다시 곤경에 빠졌다.
화이자는 1일 일부 투자자들에 의해 만성관절염치료제 '세레브렉스'와 '벡스트라'의 성공적 랜칭 및 판매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를 오도한 혐의로 미국 뉴욕주법원에 제소 당했다.
지난 5월 세레브렉스와 벡스트라 복용으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킨 일부 환자들과 소송에서 합의하는 등 사건이 진화돼 가고 있는 마당이어서 더욱 당혹스럽다.
투자자들은 화이자와 임원들이 두 약물이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을 지 모른다는 연구결과를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세레브렉스는 2004년 11월 발표된 연구결과에서 고용량의 심장질환 위험 보고가 있었으며 벡스트라도 같은 달 FDA가 불안전 약물 리스트에 포함, 주가가 폭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이익을 배반했다.
2005년 FDA는 벡스트라의 판매를 금지했으며 세레브렉스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인 블랙박스 경고문을 라벨에 붙이도록 결정한 바 있다.
FDA는 벡스트라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심각한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인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이란 입과 입술에서부터 물집이 잡히기 시작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희귀질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