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MSD, 공익 가장한 판촉행위..."시민단체 뿔났다"
화이자·MSD, 공익 가장한 판촉행위..."시민단체 뿔났다"
건약 "부작용 투성 약물 간접 광고로 이익 실현"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02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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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대한의사협회 명의로 진행된 금연광고가 사실은 금연치료제 ‘챔픽스’를 생산, 판매하는 화이자가 전액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일 논평을 내고 "의협이 진행하고 있는 금연공익광고와 한국암학회의 자궁암 예방 공익광고는 각각의 명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화이자와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MSD가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익을 교묘히 가장한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챔픽스와 가다실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직접광고가 불가능한 품목들이다. 건약은 "화이자와 MSD가 협회와 학회를 통해 간접광고를 하고 있다"며 "제약기업이 사회에 환원한 것은 안전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의약품을 간접광고 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한 것, 그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측은 또 "챔픽스는 2008년 자살 충동, 시력장애, 의식 소실 등 수 백 건의 중증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으며 가다실은 사망 및 경련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됐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한국화이자, 한국MSD는 공익을 교묘히 가장한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명의의 금연 ‘공익광고’ 및 대한 암학회 명의의 자궁암 예방 ‘공익광고’ 비용을 화이자와 한국 MSD라는 제약사가 각각 부담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연히도’ 화이자에서는 금연단독 치료제인 ‘챔픽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 MSD는 자궁암 백신 ‘가다실’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에서 2007년 3월 허가를 받은 챔픽스는 화이자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줄 주력품목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챔픽스 복용 후 자살 충동, 시력장애, 의식 소실 등 수 백 건의 중증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화이자의 주가가 1997년 이후 최저수준까지 폭락하였고 매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 MSD의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은 2007년 6월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민간감시단체에 따르면 가다실 사용과 관련하여 사망 및 경련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었다고 한다.

이 두 의약품은 모두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광고를 할 수 없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주의가 요청되는 것인데 대중광고를 통해 회사의 일방적 정보가 유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해를 막기 위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마케팅 기법은 단지 직접광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챔픽스, 가다실 공익광고 방식이다. 화이자와 한국MSD는 협회와 학회를 통해 간접광고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이를 두고 제약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 것이라고 일축했으나 제약기업이 사회에 환원한 것은 안전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의약품을 간접광고 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한 것 그것 뿐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다국적 기업들이 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전문가들에 대한 판촉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해 왔으며 그로 인해 높아진 약가가 우리 국민에게 강요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처럼 약가를 인하하라는 요구에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묵묵부답일 뿐이다. 단지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핑계로 특허, 독점권과 그로 인한 고가의 약가를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 밝혔듯이 제약회사의 마케팅 비용은 연구개발비의 3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번 화이자, 한국MSD의 행태에서 보이듯이 그 비용은 환자들의 위험을 무시하고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을 뿐이다.

이미 지난 2001년 한국로슈의 비만치료제 제니칼도 광고주나 상품명 등에 전혀 밝히지 않았으나 대중광고 금지 품목을 간접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이유로 광고심의위원회의 중지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공익을 교묘히 가장한 판촉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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