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미끼 환자 유인 치과의사 면허정지 정당”
“상품권 미끼 환자 유인 치과의사 면허정지 정당”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8.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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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내걸고 환자를 유인하려했던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품권 등을 내걸고 환자를 유치하려다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 2월 치과를 오픈한 A씨는 그해 5월3일∼16일 블로그에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 시 홈플러스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 글 등록하시면 추첨을 통해 1등 5만원 상품권(1명), 2등 파리바게트상품권(5명)”이라는 광고 글을 올렸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A씨가 광고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27조3항은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이 실제 제공되지 않았고 광고 글도 며칠 만에 자진 삭제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문제의 게시물은 병원 직원이 독단적으로 올린 것”이라며 “자격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법상 금지된 금품 제공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불합리한 과당경쟁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주장처럼 직원이 독자적으로 광고를 올렸다기보다는 A씨가 직접 가담했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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