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 예방·지원법 잇달아 발의
국회, 메르스 예방·지원법 잇달아 발의
질병 확산에 따른 정부 지원이 핵심
  • 임유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6.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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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0일 여야에 따르면, 메르스가 집중 발병한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을 담은 법안이 잇달아 제출됐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는 자택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감염병 진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을 법으로 규정해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방치단체, 교육청의 상호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격리에 따른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며 “다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감염 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위탁하고,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은 메르스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업할 경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유급 돌봄휴가’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이 현장체험학습을 불가피하게 취소해 발생하는 위약금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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