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중후군(MERS) 감염 의심으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와 환자 진료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 조치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활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