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바바리맨'이 자신의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4일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음란공연) 등으로 기소된 김모(50)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5시경 부산진구 전포동 지하철역 앞길에서 성기를 내놓고 40대 여성을 뒤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는등 음란행위를 하는가하면 지난 5월4일 오후 11시 40분경에는 부산 모 노래방 1층에서 김모(6)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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