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온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의료생협 창립총회 의사록과 출자금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인가를 받고 의료기관 7개를 설립해 운영해온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생협 이사장 L씨(62·여)와 L씨의 K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2월 창립총회를 열면서 출자금 3천300만원 중 2천500만원을 아들, 며느리, 남편 명의로 대납해 1인 조합원 출자금 한도 20%를 초과한 75%를 납부했다.
또 해외 출국 중인 다른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해 안건을 제청, 동의하고 출자금을 낸 것처럼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시에 제출해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1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동구와 금천구,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등에 의료기관 7개를 만들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9억9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해 현재는 강동구 한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복지 사업을 하려고 의료생협을 설립했다”며 “적자가 나 부당이익을 본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개설기준위반으로 수사를 의뢰받아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