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혹 ‘잴코리’ 건보적용 소원 이루다
로비의혹 ‘잴코리’ 건보적용 소원 이루다
한국화이자-건보공단 약가협상 극적 타결 … 다음달 1일부터 한달 약값 1천만원 → 37만원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4.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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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화이자의 비(非)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성분명 크리조티닙)가 드디어 다음달 급여품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항암제는 한 달 약값이 1000만원에 육박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37만원에 불과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화이자는 협상 마감시한인 지난 6일 밤 늦게 극적으로 잴코리에 대한 약값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이 합의한 잴코리 보험약값 상한가격은 1캡슐당 12만4000원이다. 이는 애초 한국화이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1만원 가량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 복지부, 29일 협상결과 건정심 상정 = 복지부는 양측의 협상결과를 오는 29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인데, 반대의견이 없으면, 5월 1일부터 잴코리를 약제급여목록에 올려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상대로 건보적용이 확정되면 로비 의혹까지 받아가며 급여목록 등재에 애를 태웠던 잴코리는 출시 3년 4개월여만에 소원을 이루게 된다. ‘잴코리’는 지난 2012년1월 국내 출시됐다.  

▲ 한국화이자의 비(非)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가 국내 출시 3년4개월에 만에 급여목록에 등재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인다.

# 위험분담제 적용, 매출 일부 회수 = 건보공단은 잴코리에 이른바 ‘위험분담제’를 적용, 보험급여를 해주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한국화이자로부터 되돌려받기로 했다.

위험분담제는 건강보험당국이 경제성(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되, 제약사는 보험재정에 지나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매출액을 내놓기로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신약의 약값 부담을 건강보험당국과 제약회사가 나누는 것으로, 제약사는 높은 보험 약값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당국은 보험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

# 1년 1억 넘는 약값 부담 뚝 떨어져 = 현재 잴코리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非)급여 품목’으로 환자는 1캡슐당 16만원 정도인 이 약을 하루에 보통 2캡슐씩 복용해야 했다. 하루에 32만원, 한 달에 960만원, 1년으로 치면 1억1500만원의 비싼 약값을 부담하는 것이다. 

보통 항암제는 보험 약값의 95%를 국가가 떠맡고 환자는 5%만 내면된다. 따라서 잴코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한 달 약값으로 37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한 달에 약 1000만원에서 37만원으로 약값 부담이 뚝 떨어지는 셈이다.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크게 소세포폐암과 비(非)소세포폐암으로 나뉜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80~90%를 차지한다.

# ALK 양성반응 환자가 치료 대상 = 잴코리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에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유전자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치료제이다.  

임상 3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잴코리는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 종양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유지되는 기간)을 8개월 정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의 신체와 감정기능이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잴코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환자는 전체 비소세포폐암환자의 약 3~5%이며 국내에는 400명 가량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처는 이 약물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 심평원, 급여등재 의약품 청렴서약 의무화 =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잴코리 로비시도 의혹의 후속 조치로,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에 대한 급여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제약회사가 약물의 급여등재를 신청할 때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과 관련, 심평원 직원 및 관련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라는 내용을 서약서에 기록해야한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최근 각각 제약단체에 보내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 서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심평원은 이 공문에서 “지난해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에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이번 후속조치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등재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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