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회가 10일 ‘숙면법안’을 논의한다. 숙면법안이란 의료진이 더 이상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연명치료만을 진행 중인 환자의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숙면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숙면법안에서 말하는 ‘숙면상태’, 즉 지속적인 전신마취상태는 환자에게 자신의 죽음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의 안락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 없이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일체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임종 때까지 전신마취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프랑스 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종교계 지도자들은 9일자 ‘르 몽드(le monde)’지에 이 법안이 ‘사실상 자살을 돕는 행위’라는 내용의 글을 싣고 “이 법안으로 인해 모든 인간의 생명은 가장 취약한 순간에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호소와 압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는 ‘안락사’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숙면법안을 옹호하는 이들은 전신마취를 통해 환자를 깊은 수면상태로 유도하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죽을 때’를 결정하는 안락사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한편 안락사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숙면법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유럽에서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세 나라뿐이다. 미국의 경우도 워싱턴, 오리건, 버몬트 등 3개 주에서만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