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마약류·원료물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마약류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및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졸레틸 마약류 지정 ▲마약류 시험 수탁기관 확대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이날 설명회에서 마약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시범사업 및 연차별 운영 계획 등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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