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낀 개인택시면허 불법판매 일당 또 무더기 적발
의사 낀 개인택시면허 불법판매 일당 또 무더기 적발
경찰, 종합병원 의사·브로커·택시기사 등 총 67명 적발
  • 손현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3.04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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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인천에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판매가 금지된 5년 미만의 개인택시 면허를 판 택시기사와 브로커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가운데 경찰의 추가 수사로 관련자 60여 명이 또 드러났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A(54)씨 등 브로커 5명과 대리환자 B(61)씨 등 총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C(53)씨 등 종합병원 의사 4명과 불법으로 택시 면허를 판매한 혐의로 D(53)씨 등 택시기사 45명을 비롯해 E(65)씨 등 브로커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브로커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D씨 등 택시기사 45명에게 허위 장기 진단서를 제공해 주고 한 건당 400만∼1천만원을 받는 등 총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C씨 등이 발급해 준 허위 장기 진단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뒤 택시 면허를 판매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면허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취득 기간에 상관없이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

이들은 면허 취득 당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급전이 필요해 5년이 안 된 택시 면허를 팔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알선업자를 통해 알게 된 인천과 서울 등지의 종합병원 의사 4명과 짜고 디스크 등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또 목 디스크 병력이 있는 장애인을 골라 수고비로 100만원을 주고 MRI 촬영을 대신 받도록 한 뒤 택시기사에게 돈을 받고 진단서를 건넸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브로커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의사 2명과 택시기사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기소한 의사 중 한 명은 이번에 혐의가 또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도주 중인 브로커와 대리환자들을 쫓는 한편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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