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명은 ‘폐지’, 2명은 ‘유지’ 의견을 냈다. 위헌 소송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폐지에 찬성하면 대상법이 폐지된다.
헌재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17건도 위헌으로 결정했다.
간통죄 폐지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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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명은 ‘폐지’, 2명은 ‘유지’ 의견을 냈다. 위헌 소송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폐지에 찬성하면 대상법이 폐지된다.
헌재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17건도 위헌으로 결정했다.
간통죄 폐지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