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한국화이자제약, 베링거인겔하임, 한국메디텍제약 등 3개 제약사가 식약청에 고발조치됐다. 이물질이 혼입된 의약품 등을 약국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올해 1월~5월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량의약품 30건 중 이물질혼입과 공포장 공급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3개사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에 고발하고 특별약사감시 및 제재조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정5mg’은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돼 있었다.
또 한국메디텍제약이 제조한 소염효소제 ‘바나제정’(판매원 드림파마)은 의약품이 전혀없는 30정 공포장이 약국에 공급됐으며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제조한 고혈압치료제 ‘아서틸정’은 PTP 포장이 6정 정도 빠진 공포장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나머지 신고건에 대해서는 해당 제약사에 철저한 품질관리 감독과 제조공정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