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 대다수 국민 외면한 것”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 대다수 국민 외면한 것”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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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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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해놓고도 연내 추진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1%의 고소득 부자만 걱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9일,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이해와 공감대를 구해야 하는 국민이 고소득 부자인 45만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1%도 안되는 고소득 부자만 걱정하고, 대다수 국민의 불만과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성토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인수위 국정과제 47번으로 지정하고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지만, 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년 안에 추진 않겠다’며 사실상 ‘백지화’ 선언을 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2013년 7월 발족한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2014년 9월까지 총 11차례 전체회의, 10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며 만든 것이다.

기획단 활동보고서가 낸 자료에 따르면 개선안은 ▲자격 관계없이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 부과,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 외 보험료 축소 또는 폐지, ▲소득 없는 세대에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의 연내 추진 중단 발표는 건보료를 더 낼 고소득 부자들을 보호하고,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의 부담과 국민의 불만은 도외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정신에 따라 소득 재분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것은 소득 비례 부과원칙으로 나타난다”며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덜 내거나 면제하고 공공부조 형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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