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중소 제약회사 사장이 법무부의 고위 간부와 골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지난 3월말 서울 서초구에 있는 I제약회사가 병원과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단서를 잡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회사 사장실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I사의 조모 사장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 오자, 바로 옆에 있던 수사관에게 "법무부의 고위 간부 전화이니까 받아 보라"며 휴대폰을 건네려 했고 이 수사관은 "지금 전화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다는 것.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회계 자료를 포함해 조씨가 직접 작성한 다이어리를 확보했으며, 이 다이어리에는 전화를 걸었던 법무부 고위간부와 수차례 골프를 친 것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문제의 법무부 고위간부는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간부를 통해서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봤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실도 여러 명의 검찰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부 고위간부는 "제약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알아 봤을 뿐이다. 오히려 조씨 측에 수사에 잘 협조하라고 얘기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복수의 법무부 간부들이 ‘그 간부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혀 조모 사장이 평소 법무부 고위 간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 간부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I사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통보 받아 계좌추적을 진행하던 중 비자금 관리계좌로 의심되는 금융계좌를 확인한 데 이어, 이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병원·약국 등 수십 곳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