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도 2만원 낸 건보료 … 다 내면 바보?
MB도 2만원 낸 건보료 … 다 내면 바보?
꼼수에 꼼수 … 김성주 의원, 불합리한 건보료 체계 비판 … 개선안 조속 시행 촉구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2.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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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복잡한 부과기준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 상당하다”고 지적한 뒤,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했을 뿐인데 건보료 올라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하는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버는 돈 그대로인데 집값 올랐다고 건보료 인상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살었던 이모씨는 대학생 자녀의 학업을 위해 서울로 이사온 후 건강보험료가 올라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지방에 비해 높은 서울의 전월세액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면서 자녀 2명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주택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장학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버는 돈이 적거나 없어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지역가입자 문제도 심각하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은 152만 세대에 체납액만 2조1122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68% 105만 세대는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과는 달리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3년 현재 직장가입자 3501만명 중 피부양자는 2040명에 달한다.

예를 들어 마산에 사는 50대 김모씨는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지역보험료로 월 14만원을 납부하는 데 불만을 품었다. 하지만 소득 없이 재산과표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직장인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음을 알고, 사업자등록까지 말소해가면서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를 무임승차하다 적발됐다.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건보료에 대한 불합리한 적용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2012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7100건의 민원 중 81%인 5800건이 보험료와 관련된 것이었다.

건보료 다 부담하면 바보? MB도 쓴 꼼수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를 벗어나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사는 홍모씨는 재산과표 2억원, 소득과표 9000만원을 보유하여 월 35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였다. 그는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저렴한 건보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장 주소지를 집주소로 해서 실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 즉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직장가입자가 됐다. 그가 낸 보험료는 월 5만7000원에 불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위장 창업이라는 꼼수를 썼던 대표적 사례다.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자산가였던 이 전 대통령은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그가 낸 건보료는 월 2만원 안팎이었다.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2013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4998만명 중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3500만명으로 2000년 2240만명에 비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와 세대원은 2000년 2349만명에서 2013년 1498만명으로 36%나 줄었다.

‘지역 → 직장가입자 전환’ 사례 전부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회피 사례는 아니겠지만, 회피를 위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함에도 정부는 우왕좌왕 정책혼선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부과체계 개선 재추진을 선언하고, 개선안을 내놓아 빨리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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