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단식 호소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단식 호소문
  • 김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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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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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지난 2014년 12월 28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을 확대한다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이후, 보건의료계의 초거대 기득권 집단인 양의사들이 갑자기 나서 이를 반대하며 떼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제3자인 이익집단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가 현대과학의 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2015년 1월 20일 양의사협회장은 단식을 시작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음날인 1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 기요틴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대상이 아님을 밝히며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의 불편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할 복지부가 양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 하루 만에 국민을 외면하고 양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 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을 찾는 국민들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중 삼중으로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불편을 덜 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화된 한의약산업을 통해 세계 바이오 시장에 진출하고, 침체된 국내 의료기기산업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미래가치를 창조하겠다는 정부의 뜻을 보건복지부가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면 이루어집니다.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지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한의사가 20년간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 전기․전자, 방사선학 석사학위 소지자나 치위생사도 포함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단 세 글자만 넣으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법률로 금지된 사항이 아닙니다.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도 아닙니다. 양의사와 동일한 진단명을 사용하여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의 미비를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언론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지난 판례를 핑계로 규제 기요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양의사를 지목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급급해 규제기요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를 연구하는 교수들은 “양의사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는 자신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이후에 사다리를 걷어차 못 올라오게 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지난 70년간 모든 의료 정책에 있어 기득권과 갑질을 누려온 거대 이익집단 양의사협회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책 수립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야 할 보건복지부가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의사협회의 횡포에 원칙을 잃고 표류하는 동안, 한의사들은 의료법에서 양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의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많은 정책에서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한국의 한의학이 오랫동안 발목을 잡혔던 반면, 중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미래 보건의료의 신동력이 전통의학에 있음을 깨닫고 300조에 달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중의사들은 적극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7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고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미국은 동양의학을 받아들여 자국의 다국적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가치를 눈여겨 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환자 치료에 침 시술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진일보한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한의사와 한의학은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학을 발전시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채 사라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의료시장에 폭넓게 참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을 여전히 반복하며 국민과 정부의 규제개혁 열망을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사들은 이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한의학은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실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부처가 보이지 않는 관행과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움직인다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기요틴은 어떠한 성과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낼 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2만 한의사들은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규제개혁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 오늘부터 단식을 시작합니다. 

이 곳 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있는 곳입니다. 시행규칙의 미비와 왜곡된 판례로 인해 사용을 제한받아온 초음파, 엑스레이라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시작된 규제개혁이 이익단체의 도를 지나친 갑질, 그리고 이에 굴복한 보건복지부에 의해 그 의미가 변질되어 오히려 우리를 단두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초음파, 엑스레이는 검토조차 되지 못한 채,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을 뿐 사용에 제한이 없었던 대다수 의료기기의 사용이 제한되는 새로운 규제돌연변이가 탄생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그러진 규제기요틴을 다시 바로세울 곳은 국민의 요구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를 통해 규제기요틴을 시작한 이 곳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뿐입니다. 

한의사들은 이번 규제 기요틴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국민건강과 진료선택권이 더욱 보장되고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재 점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무 부처의 원칙 없는 행정에 맞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의사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본 콘텐츠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호소문으로 본지는 일체의 편집을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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