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 업무태만 … 복지부 이제 좀 바뀌어야
60여년 업무태만 … 복지부 이제 좀 바뀌어야
의료행위 개념조차 없는 나라 … 의사-한의사 피 터지게 싸워도 ‘강건너 불구경’
  • 안명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27 20:5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 제 2조 제 1항은 의료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그러나 의료법과 관계법령을 아무리 살펴봐도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을 기초로 1962년 전부개정을 통해 의료법이 만들어진 지 6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한 법 조항이 의료법에 포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의료법 제정 50년 만인 지난 2001년 7월 13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대법원 2001.7.13. 선고 99도2328 판결)’이라는 관념적 정의만이 정립됐을 뿐이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의료법 제 2조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인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신분이다. 다시 말해 의료인은 국가에서 인정한 신분이지만 ‘의료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는 어떤 것인지, 면허 허가 범위나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의료계를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는 규제기요틴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의사나 한의사, 특정 협회나 단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어설픈 법과 제도 때문이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갈등의 불씨만 제공하고 해결능력은 없는 정부가 문제다.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관리해야 할 정부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도, 의료인의 면허 허가범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중구난방식 행정을 해온 탓이 크다. 

의료는 끊임없는 연구와 임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발전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신 의료기술평가’라는 것이 있다. 복지부의 태만한 행정은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보건복지부령 제 236호 ‘신 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자. 이를 보면 신의료기술이란 ▲안전성·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신 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사용대상·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에 대해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신 의료기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도 헷갈리는 의료행위 … 의사 말을 믿어야 하나, 한의사 말을 믿어야 하나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의료행위가 양의(洋醫)인지 한의(韓醫)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조차 이 의료행위의 범주가 양의에 속하는지, 한의에 속하는지, 아니면 두 영역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신 의료기술에 해당하는지, 이 의료기술이 안전한지, 유효한지, 개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수가는 얼마를 책정할 것인지를 논의할 뿐이다. 국민들은 의사 말이 옳은 것인지, 한의사 말이 옳은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겠다’고 해도 뭐라 반박할 근거가 없다.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의 불씨는 정부가 지펴놓았지만, 정작 책임질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은 황당한 상황이 돼 버렸다. 

복지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경제논리만 앞세우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과감하게 맞서야 한다. “어차피 한의사들도 대학 다니면서 기초의학이나 임상의학 배우니까 써도 괜찮겠지”라고 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가 피터지게 싸우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 된다.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나 수험서 중 내용이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이 행정학이라고 한다. 복지부의 업무도 행정의 하나다. 사회가 변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그에 맞춰 끊임없는 제도적 고민과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50년간 표리부동한 복지부가 뼈저린 반성을 하고 지금이라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유안그래유? 2015-01-28 12:42:33
업무태만이라기 보다는 구태로 보아야할듯 공무원들야 하고나감 그만이라서 머~미래 이렁거ㅏㄴ 안보응거지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