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시행령 재논의 있을 수 없는 일”
“의기법 시행령 재논의 있을 수 없는 일”
김원숙 치위협회장 “개원가 노력 아쉬워”…차기 협회장 출마 시사
  • 박원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5.01.2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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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원숙 회장.
“협회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김원숙 치위협회장이 시행령에 관한 재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법이 시행됐고 계도기간도 충분했다”며 “치과계 단체가 함께 추진했던 법을 이제와 재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개원가 노력에는 최대한 협조할 것”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도기간이 다음달 말로 다가오면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단체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이들 단체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협의를 진행, 합의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숙 회장은 “조무사 업무설정과 관련해서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복지부도 현행법을 건드리지는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업무범위를 다른 직역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해 못할 일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UCC나 기존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하는 일 외에 협회가 할 일은 없고, 법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치과 개원가의 노력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2년여의 충분한 계도기간 동안 과연 개원가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며 “개원가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치위협도 이에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원숙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전문성 강화, 국제교류에 주력

치위협은 올해 국내 치과위생사제도 도입 50주년을 맞아 치과위생사의 전문역량 강화와 합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면허신고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 위탁 보수교육 운영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치위생교육원과 한국치위생교육평가원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서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인력정원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의기법 불평등 조항 등 제반 법규 개정과 더불어 교육학제의 4년제 일원화 추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치위생 50주년을 기념해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치과위생사협회 대표를 초청해 치위협 산하 4개 학회와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 국제기구 등과 교류를 늘리면서 한국 치위생계의 국제적 입지를 굳건히 함으로써 2019년 IFDH 총회 및 제21회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 한국 개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치위협 임원들이 화이팅을 다짐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천세희 국제이사, 임은경 정보통신이사, 전기하 법제이사, 박은지 공보이사, 정순희 부회장, 김원숙 협회장, 김민정 연수이사.
한편 임기 만료를 앞둔 김원숙 회장은 차기 협회장 출마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시도산하단체와 학회 보완 완성, 면허자 관리, 평가원 정착, ISDH 성공 개최, 학제 일원화 등의 사업을 완수할 책임을 느낀다”며 “차기 플랜과 각오는 준비된 상태지만 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길 몫”이라고 말했다. 차기 집행부는 다음달 28일 열리는 3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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