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투표 기준 대폭 완화 … 대의원도 직선제 선출하기로
의협회장 투표 기준 대폭 완화 … 대의원도 직선제 선출하기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서 가결 … 일각선 ‘반발’ 분위기도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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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의사협회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또 현재 직선제인 회장뿐 아니라, 대의원들도 직선제로 뽑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5일 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3월 시행될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 결과, 찬성은 178명(재적 242명) 중 105표, 반대는 73표를 기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규정(3년 이상 회비 전액 납부)보다 완화된 ▲3년 중 2년 이상 회비 납부자 ▲2년 연속 회비 납부자는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게 됐다. 의협 선관위는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최대 5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선거 당시 제기된 회원 참여 제한 논란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38대 회장 선거에는 선거권이 3년 이상 연회비 납부자에게만 부여돼 당선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일었다. 

▲ 25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 참석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대의원 직선제 통과됐지만 … 반발 분위기 ‘솔솔’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의료계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혁신위)에서 내놓은 대의원 직선제도 통과됐다.투표 결과는 찬성 122명, 반대 27명, 기권 17명으로 나왔다.

다만 고정대의원 정수 조정은 찬성 75표·반대 80표·기권 11표로, 대의원회 의장 및 대의원회 불신임 제도는 찬성 71표·반대 81표·기권 9표로 부결됐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나온 회원투표제도 대의원회의 턱을 넘지 못했다. 회원투표제 투표 결과, 찬성은 78표를 기록했고 반대는 78표, 기권은 11표가 나와 안건은 부결됐다.

한편 이를 두고 대의원 일각에서는 다양한 불만이 흘러나왔다.

한 대의원은 ‘대의원 직선제’에 필요한 정관개정에 소홀한 채 ‘직선제’라는 명제만을 논의하고자 하는 총회가 과연 필요하냐는 주장을 내놨다.

대의원 A씨는 “직선제든 아니든 좋다. 하지만 직선제를 논하기 이전에 필요한 정관을 먼저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총회에서는 몇 개의 조항을 직선제라는 목적만 가진채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한 방에 끝내자는 것인데 향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제반사항 없이 직선제라는 ‘이슈’만 가지고 왜 총회를 열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제도가 통과되지 못한 데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다른 대의원 B씨는 “대의원회가 그동안 의협의 ‘실세’였던 이유는 의사의 뜻을 대변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해 일어난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 변경 및 수시감사 요청’ 문제 등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대의원회가 ‘철밥통’이라 잘리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불신임(제도)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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