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회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 구성
치과의사회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 구성
  • 김정교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5.01.21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처음 치러진 선거인단 선거방식에 대한 평가와 회원들의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운 협회장 선거제도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장영준 법제 부회장을 특위 위원장, 이강운 법제이사를 간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에게 위원회 구성을 위임했다. 특위에서 제안하는 안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위에서 검토한다.

▲ 치협 정기이사회(자료사진)
치협은 또 ‘덴탈시니어 오블리주 사업’의 하나로 젊은 치과의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별도 회계기금은 개인 기부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CDC, HODEX 종합학술대회 2100만원, 전남지부 박진호 회장 1000만원, 2014 올해의치과인상 수상자인 이병태 원장 500만원, 조선치대 김재덕 교수 1000만원 등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치협은 밝혔다.

회장단에 일임하던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여규정도 바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상대상을 개인뿐 아니라 단체로 확대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종훈 대외협력 부회장, 간사는 김소현 대외협력이사가 맡고 이성우 총무이사, 최치원 공보이사, 이정욱 홍보이사, 김진아 원장(뮤즈치과의원), 차순황 원장(디지털치과의원), 태경석 원장(이쎈치과의원), 동화약품 추천 1인으로 위원회를 꾸린다.

이사회는 사무장치과 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장영준 부회장으로 교체했다. 또 요양급여비용청구지원팀 운영위원회에 이충규 군무이사, 재무위원회에 이국선 원장(대양치과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29대 집행부가 구성된 지 약 8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동안 기획하고 집행해온 일들에 대해 회원을 위한 회무를 해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의원총회 전에 모든 임원이 중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임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떳떳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