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에이즈요양 S병원, 말도 안되는 소리”
인권단체 “에이즈요양 S병원, 말도 안되는 소리”
해당 요양병원 반박 기자회견 개최 … 검찰에 고소·고발 예정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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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수행했던 한 병원을 두고 인권단체와 S병원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가 병원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에이즈 환자들의 피해사실 여부를 조사한 의료진 및 법조계 관계자들까지 참석해 병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HIV/AIDS 인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공익인권법재단 등은 21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에이즈환자 요양을 맡았던 S병원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실을 재확인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 잡은 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며 S병원이 에이즈 환자의 간병을 위탁·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1년 성폭행 사건 및 2013년 환자 사망 사건 이후 성폭행 및 폭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정부는 S병원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병원은 이같은 주장에 ▲병원에서 발생한 성폭행 및 사망사고 등은 에이즈감염인 단체들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에서 병원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병원, 성폭행을 ‘자위행위’로 … 치료 의무도 미이행”

▲ 중앙대 한종숙 교수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한종숙 교수는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성폭행 사건 보고서가 조사 결과 발표 내용과는 다르다”며 “해당 병원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2008년부터 국가에이즈 관리사업 모니터링 간병지원팀장을 맡은 바 있다.

한 교수의 주장은 이렇다. 2011년 10월 간병인 교육을 종료한 한 교수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간병인이 성폭행을 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이후 간병지원팀은 병원을 방문해 관련분야별 모니터링을 한 결과, 해당 병원장은 불쾌한 표현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한 시간 이상 모든 발언을 합리화하는 투의 말을 했다는 것이 한 교수의 설명이다.

또 한 교수는 “추가 조사를 통해 성폭행 사건을 알게 됐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폭언, 구타, 성폭행 등의 내용을 발표에서는 빼달라고 요청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뿐이고, 병원도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장서연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조사 당시 해당 병원장이 해고된 가해자(간병인)를 불러 성폭력이 아닌 ‘자위행위’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목격자의 육성 진술에는 ‘가해자는 거동이 불가한 2명의 환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다가 다른 병원 직원들에게 적발됐다’고 나와 있지만, 병원장이 병원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해당 행동을 ‘자위행위’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환자가 피해를 받았음에도 환자를 우롱하는 형태일뿐더러 환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피해자 유족 역시 피해 사실이 묻히지 않고, 당시 사실의 정확한 확인과 법적 대응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림대강동성심병원 엄중식 교수는 서면 소견서를 통해 병원이 사망자 김모 씨를 제대로 진료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견서를 보면, S병원에 전원될 당시 김씨는 에이즈로 인한 면역저하가 심했으며 파종성 결핵이 합병된 상기능 부전 상태의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회복중이었다. 즉 김씨는 전원 당시 의식이 명료해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본인의 의사를 주변인들에게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다.

환자가 장기 요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원된 것이지만, 병원은 적절한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가 급성 호흡곤란을 겪은 후에도 기본적 진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엄 교수는 밝혔다.

“경찰·인권위·감사원, 무혐의 내렸다? 간 부은 것”

▲ 인하대 이훈재 교수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이훈재 교수는 “S병원 관련 제기된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감사원에서 모두 기각됐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는 ‘사안은 매우 중대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유로 조사 권한을 경찰로 이관했다”며 “이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경찰이 무혐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병원은 증언자를 겁박하는 듯하면서, 일부러 구형의 커다란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또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병원장은 성폭행 당한 환자를 맡았던 간호사에게 ‘성폭행 등의 발언을 하면 형법과 의료법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는 “병원은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무혐의 주장을 펴고 있다. 간이 부어도 웬만큼 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라며 “병원장이 악의적이거나 주장을 모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전자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HIV/AIDS 인권연대 권미란 활동가는 “2013년 인권단체가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넣은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기각을 한 것은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S병원을 계약해지해 더 이상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뿐”이라면서도 “인권위 침해조사과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대책이 없다고 보고 지금도 질병관리본부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활동가는 “2014년 감사원이 인권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서 무혐의를 내린 것은 병원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모니터링 사업이 감사대상이었음에도 병원이 기각 결정을 마치 ‘병원이 무혐의’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권단체 및 공익인권법재단은 오늘(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츨판물법 위반 등을 적용해 의정부지방검창청에 S요양병원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서연 변호사는 “2011년 성폭행 사건, 2013년 치료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등에 병원이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도 적용할 것”이라며 “어떤 것이 진실이고 사실인지 법적인 절차를 확실히 규명해 병원과 병원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S요양병원 “인권단체 주장 사실 아냐”

한편, S요양병원 병원장은 이와 관련 “(인권단체 등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질병관리본부에 인권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을 질문했더니 가짜라는 답변이 왔다. 이미 허위로 드러난 주장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몇 년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진술이 조금씩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조사 당시 조사원들이 이메일로 발송했던 내용이 있는데, 조사원이 고발자들이다. 해당 주장에 신빙성이 있느냐”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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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남 2015-01-22 15:37:25
S요양병원은 이제까지 자신이 꾸민 각본으로만 부르짓고 있으나 이것은 정도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할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어느 담당자가 가짜라고 답변을 했는지 그것먼저 밝히는것이 순서가 아닐런지..
하긴 사실을 호도할려는 교묘한 술수를 부리는 기발한 재주꾼이니 무슨 기만은 못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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