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노인들이 불법 유통경로를 통해 확보한 영약수액제를 의료기관에서 주사해 주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민원공개목록을 통해 "노인들이 친지 등을 통해 입수한 영양수액제를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 가져와 주사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 불법유통된 의약품으로 보아야한다"며 "만일 의사가 이러한 수액제를 주사해주면 사법적 처리대상이 될 뿐 아니라 약화사고 발생시 의료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물)을 불법 유통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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