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자에 상한제 환급금 돌려주는 건보공단
건보료 체납자에 상한제 환급금 돌려주는 건보공단
건보공단 감사진 “행정 낭비 발생 … 업무 프로그램 개발해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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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수진자에게도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사후 환급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11월부터 2014년9월까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수진자에게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지급된 사례가 보험료 수준별 상한액 환입 가능자 처리대상 1768건 중 67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따라서 6회 이상 체납자는 건강보험 급여비 중 개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을 넘어가면 초과 비용을 되돌려 주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처럼 사후 환급금을 지불한 경우 나중에 환입대상자로 분류한 뒤, 건보공단 측에서 다시 비용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대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데다, 매년 관리대상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감사진의 지적이다.

감사진은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에게 본임두담액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체납 사실 사전통지 및 환급금 지급전 사전확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보험급여제한사유가 있는 것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건보공단측에 권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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