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3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의 소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2월 투쟁위원회를 꾸린 뒤 의사들에게 서신문을 발송해 파업 참여를 독려했으며, 3월에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협회 차원의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 전 회장의 행위가 ‘소속 병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노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3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의협은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협은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3월 10일 의사 총파업 당시 관련자 두 분(노 전 회장, 방 전 이사)이 형사 기소됐다”며 “파업은 협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회무를 수행한 것으로, 의협은 두 분에 대한 책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따라, 앞으로 노 전 회장 등의 소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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