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규제기요틴, 절대 수용 못해”
의사협회 “규제기요틴, 절대 수용 못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규정 벗어나 … 전면투쟁까지 고려”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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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무진 의협 회장이 31일 브리핑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8일 정부가 내놓은 ‘규제 기요틴’ 조치에 수용 불가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역 대표자대회 등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경제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규제기요틴을 발표했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의원·병원의 이중적 치료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의료행위’에 속한다. 또 환자의 치료시기를 지연시켜 국민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 의료적 중증도나 긴급성, 치료효과성 등을 적용하는 건강보험의 적용 취지에 맞지 않아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한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카이로프랙틱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행위의 침습성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의 큰 위해일뿐더러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 활성화 방안’과 관련 “의료계가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미담보로 인해 추진을 반대해 왔음에도 이번 조치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의 기반으로 삼으려 한다”며 우려했다.

의협은 “규제 기요틴이라는 이상한 잣대를 통해 정부가 앞장서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 간섭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중지돼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후 이어진 추무진 의협 회장과의 질의 내용이다.

   
 
▲향후 투쟁방향은 무엇인가?

- 현재 각 시도지부와 산하단체에 관련 내용을 발송했다.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적으로는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의원 회의, 전국 대표자 대회 등을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겠다.

▲한의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 질문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 한의학과 의학은 기본과 발판이 다르다. 각자의 길을 통해 해당 분야는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대 의료기기의 대다수는 의학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최근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여럿 있는 만큼, 각자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의학계나 복지부에서는 ‘국민이 원한다’는 명제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미용기기나 문신행위 등은 의사들이 실제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의협은 단순히 반대한다는 입장만 표명해, 이들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 지금 이야기는 복지부의 말이다. 일단은 의료계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문신이나 도수치료 등을 의사들이 안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 의사들도 관심이 있고, 이를 배우려는 과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의료행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비의료인이 하는 것은 안전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유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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