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놓고 의사단체 엇갈린 반응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놓고 의사단체 엇갈린 반응
의협 “면허증 반납도 불사” 격한 반응 … 한의협 “지체할 시간 없다” 적극 찬성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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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추진하자 의료계와 한의계에서 각각 반대와 환영의 뜻을 표하며 대립했다.

정부는 28일, 경제단체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포함한 114건에 대한 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한·양방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침마련, ▲2015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 명확화를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됐다.

의협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처사 … 대정부 투쟁 나설 것”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30일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것은 분명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방사선 진단이나 초음파기기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현행 사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언급한 사법부의 입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09년 6월 판결한 내용이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건강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31일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뒤,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고 정부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강행한다면 전국 11만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의협 “국민 88.2%가 찬성 … 한국 의료사 큰 전환점”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30일 “우리나라 의료사에 큰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88.2%가 찬성한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한의학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는 혈액검사기의 경우 국민의 85.3%, X-ray는 82.3%, 초음파영상진단기기는 79.1%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가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한 지침과 의료기기별 사용유무를 정확히 명문화 할 수 있는 유권해석 마련을 위하여 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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