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핵심법안 뭐가 문제길래?
보건의료 핵심법안 뭐가 문제길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연내 처리 무산 … 여·야 이견 극복 못해
  • 임유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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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핵심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법은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2년 넘게 발목이 묶여있다. 이 때문에 연내 처리는 물론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도 점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법을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의 전초’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공적영역인 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하면서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내년 1월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본회의(29일)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 있는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서비스산업법, 의료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이 대표적”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의료 민영화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법을 ‘경제살리기 1호 법안’이라고 부르지만,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공공성포기법·의료영리화법’”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노동단체는 물론 의료관련단체 모두 강력히 반대하는 이 법안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5단체도 서비스산업법이 기재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어 “영리병원의 전면적인 허용이 예상된다”면서 “심각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산업법 발전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설치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재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한 부처의 정책방향을 통제할 수 있게 돼 ‘복지부의 기재부 종속화’가 심화할 수 있단 논리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와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과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의 허가와 신고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재벌과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해질 수 있다”고 반대한다.

또 민간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활동으로 연6만 명의 외국인 환자유치와 1000억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가능하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 민간보험사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대 200여건에 이르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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