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대학 특허 무단사용 손배소송서 승소
대웅제약, 대학 특허 무단사용 손배소송서 승소
법원, 계약금 제외한 연구진 주장 기각 … 연구진 “대학 특허 빼돌려 정부과제 수주” 감사원에 청구까지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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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대학의 기술 특허를 무단사용하고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연구진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4일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계약금 7500만원 지급을 제외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며,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웅제약이 기술이전에 따른 마일스톤을 지급해야 하고, ▲연구진의 개량특허를 탈취했다는 연구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대웅제약이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차 마일스톤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마일스톤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개량기술은 이용관계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개량기술이 선발명과 일치성을 유지할 때 그대로 이용한 경우만 인정되는데, 이 부분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개량특허를 탈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웅제약과 산학협력단의 계약관계는 인정해 계약금 7500만원을 양측 협력단에 절반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한림대 박모 교수 등이 “대웅제약은 해당 산학협련단 연구진의 특허물질로 신약 연구를 진행하고도 특허권자에 기술 이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머드메쉬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랑다발 동충하초로부터 아토피성 피부염 억제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고, 이를 한림대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양도했다.

박 교수는 2010년 10월 대웅제약과 노랑다발 동충하초 추출물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2011년 7월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선도 천연물 의약품 사업 개발에 참여해 정부지원금 18억원을 받았고, 해당 물질의 독성시험 중 이상반응이 나왔다며 연구를 중도하차했다.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이 산학협력단에 계약금 지불,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날인 등의 기술 확보 없이 정부과제를 수주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웅제약이 해당 특허를 고의적으로 제 3자에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과제 수행 중 창출된 개량특허를 계열사인 주식회사 대웅으로 출원했다는 것.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박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대웅제약은 계약을 계속 미루면서 내 기술을 대웅에 넘겨 정부 과제를 따냈다”며 “그 기술을 빼내 결국 계열사에서 정부과제 18억원을 딴 것이 과연 옳은가.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청구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연구진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는 사실상 실제 연구진에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제약사들이) 불법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박 교수측은 한림대 및 성균관대 산학협력단과 논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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