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제도 개선? 절감 정책 부정한 ‘개악’”
“약가 제도 개선? 절감 정책 부정한 ‘개악’”
백용옥 정책위원 “신약 등재가격 오르면 제네릭도 가격 올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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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새로운 약가제도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모두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백용옥 정책위원(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17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발표는 2006년부터 시행돼 온 약제비 적정화 방안, 2012년 약가 일괄인하 등 그동안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백 위원이 언급한 발표는 복지부가 17일자로 입법예고한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 및 약가산정에 관련한 시행규칙’,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대한 개정안이다.

백 정책위원은 “신약의 최초 등재가격이 인상되면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도 약제비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며 “해당 제네릭 제품들의 가격이 상향되고, 이후 쏟아질 유사 신약들도 최초 등재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교약제 개별 전환시 고가약제와 비교 … 약가 인상 불보듯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백용옥 정책위원

백 위원이 문제를 삼은 항목은 ▲기존 약에 비해 개선사항이 있는 신약, 즉 개량신약의 협상 가격을 대체약품 가중평균가에서 비교약제 개별가격으로 전환, ▲개선사항 없는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절차 도입, ▲희귀질환 치료제 경제성 평가 생략, 수출신약 사용량-약가연동제 예외 등이다.

우선 비교약제 개별가격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대부분 최근 출시한 고가 의약품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당연히 약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이미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질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등에 따라 ICER(비용효과성 수용한도) 상향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개선된 신약의 가치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백 위원은 지적했다.

신속등재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보험평가 연계 제도의 시행과 등재기간 단축으로 인해 등재시기가 앞당겨져 있고, 한국의 신약 진입속도는 외국과 비교해서 뒤쳐지지 않는다”며 “가중평균가 90% 가격이 기존에 공단과 협상한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제약사들에게 약가 인상 출구를 열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 평가 생략에 대해서는 “현재 급평위에서 희귀질환 임상 근거자료가 부족한 부분까지 감안해 ICER 상향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특례나 예외조항이 많아지면 원칙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비싼 A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국가의 약가를 수용하는 것은 경제성 평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조처”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최근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건선 환자도 희귀질환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원했다”며 “이처럼 희귀질환 대상은 항상 논란이 돼 왔다”고 경제성 평가 생략시 벌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출신약 사용량-약가연동제 제외에 대해서는 “수출 약가에 대한 애로사항은 제약사가 수출국가와 협상할 내용이지, 건강보험을 지불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해 가며 예외를 둘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 본인부담금도 환급 대상인지, 환급 금액의 기준이 최초 등재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적용한 전년도의 약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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