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제가 제제 개발력 및 특허도전 능력을 갖춘 중견 제약사들에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전망이다. 보령제약, 유나이티드제약, 드림파마,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약사들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배경은 허가-특허연계제 중 제네릭 개발사에 주어지는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이하 우선판매권)이다.
우선판매권은 특허도전을 통해 최초로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를 무효화시킨 제네릭사에 1년간 시장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판매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약사의 갯수 제한이 없어 제약업계가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현재도 많이 이뤄지는 공동위·수탁이 허가-특허연계제 시행 후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공동위·수탁은 단순이 한 회사가 생산만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제를 개발해 오리지널사에 특허도전을 하고, 생산까지 모두 맡는 패키지 과정을 말한다.
제제 개발력을 갖춘 회사인 보령제약, 유나이티드제약, 드림파마, 비씨월드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국콜마 등은 이러한 공동위·수탁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정신과 약물 개발에 특화된 명인제약, 한림제약, 필름형 개발에 특화된 서울제약, 씨티씨바이오 등도 그렇다.
보령제약 김광범 이사는 “개발력과 영업력을 모두 확보한 상위제약사는 공동 대응보다는 단독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개발력은 있으나 제네릭 영업력이 크지 않은 회사들은 공동위수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황유식 상무는 “보통은 제제를 만든 회사가 생산 및 특허 도전까지 진행하는 패키지로 운영된다”며 “한미약품은 대부분 직접 진행해, 공동위수탁이 매력적인 수익모델이 될 순 없으나 부족한 파트에 대해서는 다른 국내사와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우리가 개발한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동 마케팅을 하든지 개발비를 공동 부담하는 등의 라이센싱을 하고 있다”며 “기술력 있는 작은 회사와 자본력 있는 큰 회사 간의 전략적 제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