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판매권, 허가특허의 핵심” … 8000억 재정절감
“우선판매권, 허가특허의 핵심” … 8000억 재정절감
제약협회 “제약업계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 … 우선판매 없다면 자국 산업 싹 자를 것”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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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 제도의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이하 우선판매권)을 통해 8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제약협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판매권 논란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히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선판매권은 특허소송을 통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권을 최초 무력화시킨 제약사에 1년간 판매독점권을 주는 제도다. 최근 야당과 시민단체는 우선판매권이 첫 번째 제네릭 독점권을 가지지 못한 제약사들의 시장진입을 늦춰 가격경쟁을 없앨 것이라며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환자들이 경제적인 의약품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오히려 우선판매권으로 800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되는 등 이익을 제공한다고 반박했다.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는 제네릭이 등재되면 70%로 인하되고 제네릭은 59~68% 수준에 등재된다. 이후 1년이 지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를 53.55% 수준으로 재차 인하된다.

2015년 3월 이후 PMS가 만료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28개 품목을 선정해 시장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잔여기간으로 평균 절감효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절감액이 8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 제약협회 제약 분야 특허기술협의회 김광범 회장(보령제약)

제약협회 제약 분야 특허기술협의회 김광범 회장(보령제약)은 “우선판매권은 국내사의 제네릭 개발 의지 및 시장진입을 앞당김으로써 약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가 특허소송 능력이 있는 상위 제약사들의 이익을 편파적으로 반영한 제도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미약품 황유식 상무는 “이러한 얘길 들으면 안타깝다”며 “최근에는 소형사들도 특허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오히려 반대로 대형사에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소형사들도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특허연계제는 누군가 열어야 열리는 시장이다. 제네릭사가 특허를 극복하지 않으면 단순히 특허목록집에 있는 만료 날짜가 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경쟁(다수허가)으로 인한 리베이트 심화를 막을 수 있으며, 특허도전 장려를 통한 제약기업 기술개발 촉진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우선판매 기간 등의 이점이 없다면 제약회사들이 적지 않은 R&D 비용이 투자돼야 하는 특허도전을 하지 않아 결국은 오리지널의 단독 판매 기간만 더 늘려주게 될 것”이라며 “우선판매권은 허가특허연계제의 핵심이며, 제약업계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선판매는 글로벌 산업으로 가는 촉진제”라며 “국내만큼 자국 제약사가 제약산업에서 힘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우선판매권을 부정하는 것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국 제약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우선판매권에 제약협회의 의견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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