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국화이자 로비 의혹사건에 ‘분개’
의료계, 한국화이자 로비 의혹사건에 ‘분개’
심평원 급평위, 잴코리 상정 보류 … 의료진 “가격 내려 협상해야”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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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의 보험급여 적용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의료진들이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의혹 사건에 분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국내 최초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로 허가 받은 ‘잴코리’는 한달 약값 900만원의 고가치료제로, 비급여 처방되고 있다. 지난 2년간 2차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급여등재되지 못기 때문이다.

잴코리는 이에 따라 3번째 등재 시도에서 위험분담 계약제를 통한 급여화 논의가 한창 진행됐지만, 지난 4일 시민단체가 화이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위원에 대한 로비의혹을 제기하면서 심평원은 이번 급평위 상정을 보류했다.

그동안 ‘잴코리’ 급여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던 대한폐암학회 김영환 이사장은 “학회와 의료계가 정부에 계속 급여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약회사가 이런 식으로 급여화를 지연시키는 게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잴코리, 처음부터 약값 높게 제시 … 심평원, 부담 느껴”

김 이사장은 “결국 제약사가 약가를 낮춰 제시하면 된다. 이레사, 타쎄바, 지오트립 등의 1~2세대 치료제들은 급여받을 때 200~300만원 이내로 맞췄는데, 잴코리는 처음부터 매우 높은 약가를 제시했다. 다른 약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입장인 심평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잴코리’의 급여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ALK 양성 비소세포페암 국내 환자는 200~300명에 불과한 희귀질환으로, 치료제는 잴코리가 유일하다. 잴코리의 등장은 환자를 희망으로 고무시켰으나, 높은 약가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60명에 불과하다.

김 이사장은 “급여화의 판단은 로비의혹과 연결돼서는 안되며 환자를 위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화이자사가 최근 자사의 항암제 ‘잴코리’의 급여평가를 앞두고 심평원의 특정 급여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심의 자체가 무산되자, 급여처방을 기다렸던 의료계가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 역시 화이자가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잴코리의 급여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ALK 양성 환자 중 높은 약값 때문에 잴코리를 복용하는 환자는 극히 드물다. 또 치료될 때까지(12~13개월)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드물다”며 “한달 1000만원의 약값을 부담하며 먹는 게 본인과 가족에게 죄악인 것이다.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급여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그동안 잴코리 급여등재가 번번이 실패했고, 회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의사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빨리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가협상에서 가격을 내리라고 요구했다”며 “로비의혹 논란은 잘못이지만, 심평원에서 계속 급여에 제동을 걸었으니 정부가 그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화이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급평위 위원 연락처는 불법 유출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공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며, 위원들과 만나 ‘잴코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화이자 관계자는 “급평위 명단은 이미 공개됐고, 특정 인물을 타깃해 접촉한 것도 아니다. 실무자 선에서 잴코리의 객관적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갖기 위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부적절한 시도나 불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심평원 역시 위원 명단 유출 등의 불법 과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위원 명단은 우리가 유출한 것이 아니라 기사를 통해 이미 공개됐던 내용”이라며 “향후에는 의심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등 윤리적인 안전장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잴코리의 급여는 환자 및 학회의 요구가 높아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고려해 다음 급평위에는 상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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