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장천공을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8일 40대 여성의 자궁 내 근종을 제거하기 위해 내시경을 이용해 자궁적출 수술을 했다. 해당 여성은 수술 뒤 심한 복부 통증과 팽창감을 호소했고, 정밀 검사 결과 대장 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이 여성의 에스결장에서 지름 1cm 전후의 구멍을 발견해 봉합 수술을 했다.
피해 여성 측은 자궁 제거 수술 과정에서 기기 조작이나 시술 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이 같은 혐의가 있다며 A씨를 정식 기소했다.
이에대해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에스결장 천공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거나, 피고인이 천공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