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화이자의 건강보험 약제급여위원 로비시도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입장
[성명] 한국화이자의 건강보험 약제급여위원 로비시도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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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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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는 로비를 통한 급평위 무력화를 중단하라!
심평원은 제약사의 불법적 로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12월 4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앞두고 벌어진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여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시도와 이를 방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12월 1일, 한국화이자제약은 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자사의 제품인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는 로비를 시도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위원회이다. 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50여명의 위원들의 인력풀제로 구성, 운영되며 회당 20 내외의 위원이 참석한다.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회차의 위원 참석여부는 회의 2주일 전에 알려주며 회의 안건은 1주일 전에 참석위원들에게 송부되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대외비로 진행된다. 약제의 급여 여부 결정은 제약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제약사가 해당 회차 참석위원을 정확히 알고 로비를 시도했다면 누군가에 의해 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심평원의 급평위 운영의 관리운영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심평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부실관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제약사와 약품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급평위의 운영을 촉구한다.

심평원은 명단 사전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논란이 된 약제를 심의에서 제외하라!

심평원은 급평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약제의 급여 여부는 제약사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제약사에서 정확하게 해당 위원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사전에 명단이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약사가 해당 위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공공연하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것은 이러한 시도가 업계에서는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는 심평원의 허술한 급평위 운영관리의 문제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급여여부는 의약품의 매출여부를 결정짓는 것 뿐 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국민건강에 절대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한국화이자의 급평위원 로비를 위한 명단 유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와 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논란이 된 해당 약제를 급평위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시도는 불법행위이다.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여부와 관련하여 급여평가 신청과 재평가, 제약사 소명기회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사전에 불법적으로 급평위원에 대한 로비시도는 급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이다.

특히 이번에 상정 예정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캡슐200, 250밀리그램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로 이미 몇 차례 급평위에 급여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되었으나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비싸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이다.

이렇듯 2번이나 급여결정에서 탈락된 약을 다시 상정하면서 로비에 기대어 급여를 받으려는 제약사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급평위원에게 설명을 하겠다는 미명으로 비용효과성 근거보다는 로비에 기대에 급여를 받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손쉽게 제약사의 주머니로 가져가려는 부당 행위인 것이다. 또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증명하는 근거를 가지고 급여여부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로비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급평위의 기능을 부정하려는 불법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심사평가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급평위 관리를 요구한다. 이번 한국화이자제약의 급평위원 로비시도 및 위원 명단 유출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개인정보누출에 따른 위원의 신변보호와 심사평가업무의 공정성 확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이번 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잴코리 캡슐 재평가 건을 제척할 것을 요구한다. 일벌백계의 사례로 로비시도 등 위법행위를 한 제약사에 대하여 심사청구제한, 해당 임직원 징계통고, 손해배상 청구 등 한 패널티를 주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번 한국화이자제약의 급평위원 로비 시도 건은 허술한 급여평가업무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불법 여부를 검토하여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끝.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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