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자사 신약 급여등재 로비시도”
“한국화이자제약, 자사 신약 급여등재 로비시도”
가입자포럼 “대외비 급평위원 명단 정확히 알고 ‘찾아뵙고 싶다’ 문자 보내”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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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포럼측이 공개한 한국화이자제약에서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

한국화이자제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개최(12월4일)를 앞두고 지난 1일 회의 참석예정인 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지난 1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 위원에게 ‘자사의 제품인 잴코리(항암제)가 급평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련하여 사전에 찾아뵙고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로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심평원 산하 기구다. 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50여명의 위원들이 인력풀제로 구성돼 운영되며 회당 20명 내외의 위원이 참석한다.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회차의 위원 참석여부는 회의 2주일 전에 알려준다. 회의 안건은 1주일 전에 참석위원들에게 송부되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대외비로 진행된다. 약제의 급여 여부 결정은 제약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대외비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입자 포럼측의 설명이다.

“사전에 누군가에 의해 명단 유출”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화이자제약은 해당 회차 참석위원을 정확히 알고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포럼측의 판단이다.

가입자포럼 측은 “사전에 누군가에 의해 급평위 위원의 명단이 유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문자를 보낼 수 있었겠느냐”며 “이는 심평원이 급평위를 운영함에 있어 관리운영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입자 포럼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제약사에 대한 심사청구제한, 해당 임직원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 패널티 부여 ▲투명하고 공정한 급평위 운영방안 마련 ▲명단 사전 유출 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논란이 된 약제의 심의 제외 등을 심평원측에 촉구했다.

“전화와 문자로 공공연하게 로비 시도”

가입자포럼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정확하게 해당 위원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사전에 명단이 유출되었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제약사가 해당 위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공공연하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것은 이러한 시도가 업계에서는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 관계자는 또 “급여여부는 의약품의 매출여부를 결정짓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국민건강에 절대 중요한 부분”이라며, “심평원은 이번 한국화이자의 급평위원 로비를 위한 명단 유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와 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논란이 된 해당 약제를 급평위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이자 로비시도는 명백한 불법 … 급평위 무력화 의도”

가입자포럼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이번 로비시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여부와 관련하여 급여평가 신청과 재평가, 제약사 소명기회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사전에 불법적으로 급평위원에 대한 로비를 시도한 것은 급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상정 예정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캡슐200, 250mg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로 이미 몇 차례 급평위에 급여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되었으나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비싸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라고 가입자포럼은 설명했다.

“항암제 잴리코, 타 약제 대비 효과 높지 않고 가격 비싸 … 2번이나 급여 탈락”

가입자포럼 관계자는 “2번이나 급여결정에서 탈락된 약을 다시 상정하면서 로비에 기대어 급여를 받으려는 제약사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급평위원에게 설명을 하겠다는 미명으로 비용효과성 근거보다는 로비에 기대에 급여를 받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손쉽게 제약사의 주머니로 가져가려는 부당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이번 급평위원 로비 시도 건을 허술한 급여평가업무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으로 규정하고 불법 여부를 검토하여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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