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자해 노조위원장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바이엘, 자해 노조위원장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다른 직원 보호 차원" … 위원장 "아직 위원장 직위 유지돼 …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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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형 노조위원장

바이엘코리아가 퇴직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한 노조위원장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3일 바이엘코리아 김기형 노조위원장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최근 김 위원장에게 회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이다.

김 위원장은 “5000만원 채권을 설정해 회사에 접근할 때마다 100만원씩 차감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라며 “자해 사건 이후 임직원 및 인사부서장 등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제소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는 최근 열린 본사 앞 집회 후 노조사무실에 올라가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이 담긴 CCTV 녹화본을 제출했다”며 “회사가 지나치게 대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바이엘코리아는 지난 달 사내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를 위반한 이유로 김 위원장을 해고했다. 1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제외한 근무시간 미준수, 허위 콜 입력, 일비 부당청구 등이 위반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도 받을 수 있으나 해고는 너무한 조치”라고 항변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내에서 할복을 시도,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집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활동으로 인한 보복성 표적수사와 사규가 권고사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그는 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청구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돼, 결국 노조위원장의 직위가 유지되는데도 회사는 접근을 금지시킨 것”며 “회사의 지나친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바이엘은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가처분신청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으나, 퇴직해 더 이상 임직원이 아닌 분의 사무실 접근 제한은 일반적으로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자해와 같은 위험한 일이 사내에서 반복될 위험을 방지하고, 넓은 범위에서 보면 직원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보호 및 안전 강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일이 CP 강화의 단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CP가 권고사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A사 노조위원장은 “곳곳에서 CP 위반에 대한 지나친 징계조치가 행해지고 있다”며 “그러한 내용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바이엘의 CP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CP와 관련된 대규모 징계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사장 부임 이후 37명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정황 등을 볼 때 CP가 권고사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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