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나치고 과중한 전공의 파면 및 면허정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 지나치고 과중한 전공의 파면 및 면허정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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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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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1년차 전공의가 음주상태에서 3살된 남자아이의 봉합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전공의에 대해 병원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술 더 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찬열 의원은 음주진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인기영합주의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에서처럼 해당 전공의가 음주상태에서 수술장갑도 끼지 않은채 봉합수술을 함으로써 환아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이를 변호할 생각은 없다. 마땅히 잘못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를 파면시키고,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를 시키고, 법으로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이 사안의 궁극적인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해당 병원 성형외과 1년차 전공의는 주 6일 당직에 하루 비번이 주어지지만, 그 하루의 비번일마저도 당일 저녁6시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새벽 6시 출근해야 하며, 또한 응급실 콜만 면제일 뿐 병원에 머무르며 병동콜은 받아야 된다는 가히 살인적인 조건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상급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어도 병동 콜은 받으면서 근무해야 했던 것이며, 주 132시간을 근무한 이후 주 144시간중 주어진 12시간의 비번일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음주 상태로 응급실 진료에 임해야 했던 것이다.

한 주위 동료 의사는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의대 출신에 인턴도 다른 곳에서 하다 가을턴으로 들어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은 해당병원의 수련환경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음주진료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 뒤에 가려진 수련환경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진술을 하여, 개인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뒤로 한 채 오직 당사자에게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심히 결여한 것이다.

대부분의 전공의 수련 병원에서는 당직 전공의를 음주상태로 환자 진료나 처치를 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윤리로 준수되고 있으며, 이것은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수련병원의 임상각과 과장들이 책임지고 조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응급실에 진료 및 대기환자가 많이 몰려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당직전공의 및 응급실에 있던 인력들이 충분히 제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가정해 볼 때 파면 및 면허정지 처분은 지나친 것이다.

전공의의 처우개선 및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전공의의 합리적인 근무시간을 본 회 및 전공의협의회에서 주장할 때 병원측에서 늘 내세운 논리는 전공의는 교육생 신분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교육생이 술을 마신채 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을 담당해야 할 병원측 인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전공의가 야기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할 수 있는가?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전공의가 교육생 신분이라면 마땅히 교육을 담당한 병원측에 1차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해당 전공의의 앞길을 막는 무자비한 꼬리 자르기식의 파면을 하고 교육을 담당한 해당교수 등은 단순한 보직해임 처분에 그쳤으며 병원 이사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주상태에서 진료에 내몰린 교육생 신분의 전공의를 보호할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련병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런 병원에서 누가 전공의 수련을 받으려 하겠는가.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저수가 상황에서 전공의를 대신할 당직의의 부존재,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근무환경 강요, 의료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의 후진성으로 인해 과중한 원내 및 응급실 근무가 강요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병원은 교육생이라는 미명하에 전공의를 값싸게만 부려먹었으며, 노동법에 규정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교수들은 힘든 전공의를 도와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안위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자화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해당 전공의에게만 떠넘기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파면이라는 징계를 내리고,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해당 전공의 파면을 주장하기 전에 저수가를 강요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이 먼저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 부려먹는 병원이 먼저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

전공의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몸보신에 급급한 병원 보직자들이 먼저 파면되어야 하며, 의료윤리를 지키면서도 잘못된 의료제도에 신음하는 선량한 일선의 의사들의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음주진료 금지라는 황당한 법안이나 만들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본회의장에서 회의는 뒷전이고 잠을 자거나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해임되어야 한다.

본 회는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약자인 전공의를 희생양으로 삼는 해당 병원과 보직자들, 여론에 편승하여 자기 이름 알리기에만 급급하고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는 소홀히 하는 무개념 국회의원들의 작태를 강력히 비난한다. 해당 전공의의 파면 및 면허정지처분 등을 즉각 취소하고 상황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주장한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부 및 수련병원측은 "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전공의가 환자를 수술하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가, 이번 음주사건으로 여론몰이 하면서 엉뚱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이미 JAMA등 해외의 저명한 논문에서 전공의가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과도한 근로를 할 때의 업무수행능력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0.05%인 상태와 비슷한 정도로 문제가 있음을 밝힌바 있는 만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및 수련병원은 이를 외면하는 작태를 그만두고 국민 건강을 위해 단편적 사건만 부각하여 여론을 부추길 궁리보다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03일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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