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비만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비만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하고 17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비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언급은 지난 2007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비만도 질환이므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의 인정기준을 일부 경우에 한해 3회까지 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과 치매 검사 방법인 Apo2 E Genotyping를 65세 이상이거나 가족성 알츠하이머로 진단된 경우 등에 한해서 1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에 대해 의견조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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