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병원 직원을 위협해 350만원 상당의 병원비를 떼먹은 50대 남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 원무과 직원을 위협해 상습적으로 병원비를 떼먹은 김모씨(52)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0월 중순부터 지난 10월 17일까지 부산 시내 모 대학병원에서 21차례 당뇨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뒤 용 문신을 보이며 원무과 직원을 위협해 병원비 3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월 6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제지하는 간호사 이모(41·여)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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