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감언이설, 현혹되지 마세요”
“한·중 FTA 감언이설, 현혹되지 마세요”
의료분야 해당무 … 중의사, 한국서 한의사 활동 불가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2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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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최근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한·중 FTA와 관련,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협의사항은 없었음을 밝히며 중의사가 한국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일부 업자들의 거짓말에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한·중 FTA 공식협상을 진행하고, 10일 양국 정상이 한·중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는 국가 의료시스템의 근간이자 민감한 부분인 보건의료인력 인정문제는 제외됐기 때문에 FTA 타결 이후에도 한·중 양국의 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상호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현 정책도 한·중 FTA 실질적 타결과 상관없이 유효함에 따라 한의사는 중국에서, 중의사는 한국에서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 사항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하지만 아직도 일부 유학원이나 사설학원 등에서 입시철을 맞아 중국에 있는 중의과 대학을 졸업하면 마치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정보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현혹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빌미로 ‘중국 중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한의사로 개원이 가능하다’라든지 ‘한국에서 진학하기 힘든 한의과대학, 이제 중국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의사와 중의사는 엄연히 다르며, 각 국에서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이 상호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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