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논란 이제 시작이다
전자담배 논란 이제 시작이다
원칙없는 정부 규제 형평성 논란 야기 … 세계적 추세와도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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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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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힌 이후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금단증상을 줄이면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전자담배가 도움이 된다는 쪽과 전자담배에 의존해서는 금연을 할 수 없다는 쪽이 맞서고 있다.

그런가하면 전자담배는 타르 등 일반담배 수준의 독성물질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쪽과 전자담배에도 니트로사민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해롭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논쟁은 아직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분석이 정확히 안돼 있기 때문이지만, 정부는 일단 후자쪽에 신뢰를 두고  규제의 칼을 뽑아 들었다.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에도 니코틴 의존 및 질병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시판 중인 거의 모든 종류의 담배는 규제의 대상이 됐다.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와 액상.

그러나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선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의약품으로 개발된 금연껌이나 금연패치 등에 대해서는 경고문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들 의약품도 전자담배처럼 니코틴이 함유된 것은 마찬가지여서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 금연보조제는 니코스탑(한독), 니코레트(J&J),  니코엑스(대한뉴팜), 니코패취(녹십자), 니코틴엘(노바티스), 니코프리(대웅제약) 등이 있다.

다만, 챔픽스와 같은 금연 약물의 경우 니코틴이 없고 작용 기전도 다르다.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부분적으로 결합해 흡연에 대한 욕구를 줄여주고 금단증상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금연 성공률도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자살시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제품을 담배로 분류하느냐도 시비거리다. 전자담배용 액상의 경우, 니트로사민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지만, 니코틴이 없으면, 담배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같은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흡연자와 단속권자 간에 분쟁이 일기도 한다.  그렇다고 즉석에서 성분을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영세업체들이 정부의 규제 정책에 이런 저런 불만을 쏟아내는 것도 다름아니다.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지만, 원칙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나라들이 전자담배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일례로 독일의 법원은 최근 전자담배에 주입되는 액체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 없이 판매돼도 좋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부퍼탈 서부 지역에서 전자담배 상점을 운영하는 한 여성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여성은 관할 시당국으로부터 지난 2012년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함유 액체의 판매를 금지당하자 하급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하지만 상급심을 맡는 연방행정법원은 이날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독일 내 전자담배 판로를 활짝 열어놓았다.  

독일법원의 판결은 전자담배 판매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전자담배 판매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 것은 아직 유해성을 정확히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 정도의 금연효용성을 인정한 결과로 보인다.

그동안 보고된 각종 연구결과를 보면 전자담배의 금연효과는 약 20%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최근 5년간 5863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 금연성공률(20%)은 국내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연패치(10.1%)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연패치의 금연성공률은 ‘순수의지’에 의한 금연성공률(15.4%)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최근 벨기에 루뱅대학 연구팀이 8개월에 걸쳐 진행한 실험결과를 보면, 전자담배를 피운 그룹은 21%가 일반 담배를 완전히 끊고 23%는 일반 담배 흡연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금연패치는 제외한 채 전자담배만 규제하는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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