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제서비스 효과자료 근거 미흡”
“병원 약제서비스 효과자료 근거 미흡”
이의경 교수 “정당한 보상받기 위해 경제적 가치 입증해야”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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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 약대 이의경 교수
병원 약제서비스 효과 자료의 근거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가 등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약제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성균관 약대 이의경 교수는 22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약개발은 거의 무작위임상시험(RCT)을 이용하는데, 병원약제서비스 영역에서는 RCT가 드물고, 근거수준이 미흡하다”하다며 “병원약제서비스의 가치를 연구해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RCT를 이용하지 않으면 중재가 없는 대조군 상황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중맹검에서 의사에 대한 맹검이 어렵다. 관찰연구는 실제 의료환경을 반영할 순 있지만 대조군과의 비교가 어렵고, 바이어스(bias) 존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재전후를 비교하는 코호트 스터디 실시 ▲중재그룹과 비슷한 특성의 대조군 설정 ▲바이어스 원인을 통계적 방법 등으로 제어해 내적 타당도 증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의사결정이 쉬운 비용효용분석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퀄리(QALY)를 기준으로 하는 비용효용분석이 극히 드문데, 이를 사용해야 의사결정이 쉽다”며 “비교·대안간 비용효용분석이 필요하며, 러닝 이펙트(Learning effect)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비용 자료의 근거수준도 미흡하고, 포함 항목이 불충분하다”며 “경제성평가 분석기간도 짧다. 치료의 기대효과를 예측하기에 1년 이내의 기간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상 약제서비스의 개발, 수행 및 확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서비스의 가치 평가 및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 약제서비스의 수가 인정 및 적정 인력 확보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금은 약제서비스 제공해도 수가가 저평가되거나 급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자적 관점에서 가치를 입증해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가치를 입증하는 게 결국 선순환을 불러올 것이다. 수가 잘 받고 임상을 획득하면 병원 경영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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