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협 압수수색 ‘반발 확산’
검찰, 치협 압수수색 ‘반발 확산’
“정당한 입법활동 왜 문제삼나?” … 급작스런 수사배경 두고 뒷말 무성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07 09: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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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1일 있었던 검찰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이 치과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탄압수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법’과 관련해 치협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치협 중앙회관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는 지난 7월 11일, 의료법 개정을 조건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1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수사로 도마 위에 오른 법안은 의료법 제33조 8항, 소위 ‘1인 1개소 법’이라고 불리는 조항이다. 이 법안은 한 사람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1년 12월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개정의료법, 여·야 합의로 통과 … 7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입법로비 의혹 고발 

의료법은 개정 전에도 한 명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3년 한 판례에서 경영과 의료를 분리해 판단한 사례가 의료기관 경영에 변칙적으로 이용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90년대 후반부터 의료기관의 상업화 현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병원이 중심에 있다. 의료를 상업화하면서 그 법적 근거로 이 판례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예컨대 한 네트워크 치과는 1인 경영지배 체제와 과잉진료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도 했다. 1인이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료진의 진료권은 제한 받지 않을 수 없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시 이 문제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과잉진료와 불법진료 의혹으로 불거졌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한 대처를 약속하기도 했다. 

입법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이 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느슨한 ‘1인 1개소 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개정 의료법 시행후 네트워크 병의원 등 운영방식 바꿔

이 법안을 계기로 많은 네트워크 병의원과 사무장병원들의 운영방식이 바뀌었고, 이에 반발한 한 정형외과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일도 있었다. 

말 그대로 ‘1인 1개소 법’은 한 명의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일단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어버이 연합’이라는 보수단체가 지난 7월 불법 로비 의혹을 빌미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고발하자, 검찰이 뒤늦게 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시민단체 “검찰 압수수색은 의료민영화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적 압력” 의혹 제기 

이와 관련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논평에서 “이 법안은 로비 의혹을 떠나서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반대해 온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이라며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그동안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앞장서 반대해온 치협 집행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료민영화 반대에 앞장서 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전국 4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배경을 정부 정책 반대 세력에 대한 손보기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미 7월에 이뤄진 고발 사건을 이제와서 수사에 착수한 배경부터 의심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가 고발의 주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치과계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불손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기 동작구치과의사회장은 “1인 1개소 법안은 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의료분야에서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의료상업화를 앞장서 막고 있는 주춧돌 같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로비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며 “7월에 접수된 사건이 왜 하필이면 의료영리화 반대 총궐기대회 시점과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어버이연합이 1인 1개소 법안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치과의사협회 시도치과의사회는 “이번 개정 의료법은 공공의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어느 국회의원도 막을 명분이 없었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역시 모두가 인정한 법이었다”며 “이 법은 기존의 의료법에 명시된 ‘1인 1개소’의 원칙을 변칙적으로 악용해 온 기업형 네트워크 의료기관들로부터 국민들의 피해가 커져감으로 이를 본래 법 취지에 맞게 강화시킨 법이지 새로 만든 법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는 그러면서 “벌써 일부 언론은 마치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를 저지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은 어떠한 세력들이 국민을 위한 ‘1인 1개소’ 법 개정을 불순한 의도에서 무력화시키려고 주도하고 있는지도 함께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다수 소유하여 의료를 탈법적으로 영리화시키려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이 환자 건강을 위한 의료 자체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개탄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치협은 특히 이번 사태를 야기한 어버이연합이란 단체와 관련, “이 단체가 의료법 33조 8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은 굳이 불법 로비까지 하면서 만들 법안은 아니었다. 정당한 입법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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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와 검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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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4-11-10 18:12:00
7월 고발건이 지금 수사 되는건 이상하고 법안통과와 후원금 들어오는 시기가 물리는 건 하나도 안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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