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범죄 경력 온라인 조회 반대”
의협 “성범죄 경력 온라인 조회 반대”
“개인정보유출 우려돼” … “아청법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06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인터넷을 통해 의료인 등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의 방안에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대표가 취업예정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을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불가피한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관련, 의협은 6일 “성범죄 경력조회는 개인의 가장 내밀한 민감정보로서 인터넷망을 통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공용망에서는 민감정보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 알고리즘 및 관련기술이 적용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해 정보유출 우려가 크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현행 오프라인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 경력조회와 함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까지 함께 처리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타법령 규율 사항을 아청법에서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아동학대 경력조회 사항은 해당 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하부법령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청법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의협은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진료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한정하고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아청법 모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