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내년부터 내 건보료는 0원”
김종대 이사장 “내년부터 내 건보료는 0원”
“송파구 세모녀는 5만원 냈는데, 부자들은 무임승차 … 건보체계 조속히 개편해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06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6일, 자신의 블로그에 퇴임 후 건강보험료 예상 부가 내역을 공개하며 “14일 이후 이사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이사장 블로그에 올라온 ‘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서 퇴직하면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까?’ 바로가기]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퇴임을 앞두고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 개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현 부과체계의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김종대 이사장 블로그 중에서

2000만원대의 연금 수익과 5억6000만원대 재산 갖고 있어도 건보료 ‘0원’

김 이사장의 블로그에 따르면 현재 그는 직장가입자이며, 보수월액은 1241만1130원이고, 이 금액의 5.99%(72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인 74만3420원의 절반인 37만1710원을 매월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퇴직한 뒤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 직장가입자인 아들과 딸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도 있다. 즉.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는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 없을 것,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등 4가지이며, 부양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 이하일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며, 이사장 재직 기간 동안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2013년에 총 2046만원의 연금을 수령(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경력이 있어 연금을 받음. 원래 4092만원을 수령해야 하나, 관련법에 따라 이사장 재직 중 50%만 수령)했다.

부양요건도 충족했다. 퇴직 시점(2014년 6월1일 기준)에서 김 이사장의 재산은 경북 예천군에 있는 논(답) 2721㎡과 대지 119㎡,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아파트 한 채인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논과 대지(2243만원), 아파트(5억4240만원)을 합쳐도 5억6483만원으로 9억원이 안되기 때문이다.

▲ 김종대 이사장 블로그 중에서

지역가입자 적용해도 건보료 부담 적어

지역가입자가 된다 하더라도 김 이사장이 내야 하는 건보료는 많지 않으며, 재직시절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 2013년 기준으로 2046만원의 연금소득이 있으나, 연금소득은 20%만 반영되므로 연소득이 약 410만원으로 분류돼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자동차, 재산, 평가소득(성·연령·재산·자동자·소득으로 추정)에 따른 점수에 점수당 보험료 175.6원(2014년 기준)을 곱해서 계산한다.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없는 김 이사장은 과세표준액 5억6483만원에 해당하는 점수 841점에 평가소득 238점(성․연령 1.4점, 소득 9점, 재산 12.7점, 합계 23.1점)이 더해진 보험료 부과점수 1079점만 적용돼 매월 18만9470원(175.6 × 1079)만 부담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송파구 세모녀는 5만원 부담,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은 한푼도 안내

직장이 없던 송파구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였고, 성·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20만원도 안되는 부담만 지게 되는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3년 2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었으나 아직 정부의 개편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국제적 보편기준이다.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