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협진 강요, 외국 가이드라인 잘못 해석한 것”
“스텐트 협진 강요, 외국 가이드라인 잘못 해석한 것”
심장학회-심혈관중재학회, 고시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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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관상동맥환자에 대한 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을 의무화한 고시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고시개정안은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내놓은 오류이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지역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5일 오후 3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30일 발표한 고시개정안은 ▲보호되지 않은 좌주관상동맥 질환 ▲다혈관 질환을 치료할 때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가 협진을 통해 치료방침을 결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정부가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번 고시는 사실상 ‘급여 사전심사제’이며 사전 심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자의 위험과 불편사례, 진료권 제한, 사후 삭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주치의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도입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진을 의무화해야 하는 ▲보호되지 않은 좌주관상동맥 질환 ▲다혈관 질환은 협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심장학회 오동주 이사장은 “좌주 관상동맥 입구에 있는 협착 병변의 경우, 흉부외과와 협진할 시간이 없다. 촉각을 다투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스텐트 삽입술을 하면 5분내 끝낼 수 있으며, 2혈관 질환도 30분이면 시술을 완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위험한 병변은 오히려 협진 의무화에서 제외하고, 몇 분안에 끝날 수 있는 내용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오 이사장은 “원점부터 재논의돼야 한다”며 “유럽과 미국에서 만든 신택스(Syntax) 스코어는 33점이 넘으면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권고한다. 우리는 신택스 스코어에 따라야 한다고 복지부에 제안했지만, 무시당했다. 지금이라도 신택스 스코어를 따른다면 동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 “협진 의무화, 중소병원 붕괴 야기”

학회는 협진 의무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안 그래도 적자를 내는 중소병원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라기혁 중소병원협회 학술위원장은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우 흉부외과 의사가 거의 없는데, 협진을 하려면 수술 경력이 있는 흉부외과 의사가 최소한 두 명 이상 배치돼야 하고, 마취과 의사도 필요하다. 또 기사 및 장비, 수술실이 필요하다. 1년에 10건의 수술도 안하는 지방병원이 수두룩 한데, 이 병원들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진 못할 것이다. 결국 환자들은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라 위원장은 “흉부외과가 없으면 흉부외과가 있는 인근 병원과 MOU를 맺어 협진하라는 게 정부의 안인데, 당장 혈관이 막힌 환자를 마냥 기다리게 두는 것이다.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의료사고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환자들은 대형병원으로 가고, 중소병원은 폐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학회가 제시한 2013년 적정성평가 자료를 보면, 경북 지역의 경우 관상동맥우회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연간 집도건수가 전무한 상황이다. 충북과 충남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수가 각각 1곳이며 연간 수술건수는 각각 2건, 1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동주 이사장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거의 서울, 그중에서도 빅5에 몰려있다. 이대로 가면 서울 대학병원의 스텐트 환자는 늘어날 것이고, 중소병원은 문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흉부외과 없이 스텐트 시술한 병원도 사망률 차이 없다”

또 스텐트 삽입술 기술이 고도로 발달돼, 흉부외과없이 스텐트 시술하는 병원과 흉부외과가 있는 병원과의 환자 사망률 차이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학회가 제시한 2014년 10월 14일 미국심장학회지에 따르면 248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흉부외과없이 스텐트 시술하는 병원은 환자의 접근 시간을 줄이면서도 사망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오 이사장은 “심장내과의 경우 연간 스텐트 시술 150건 이상인 병원과 이하인 병원의 사망률이 각각 3.2%, 3.32%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수술의 경우 100건 이상인 곳의 사망률은 1.6%에 불과한 반면, 100건 이하인 곳은 10%까지 올라가는 등 천차만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정부 우려대로 스텐트 시술이 남용되고 있다면, 삭감하면 된다”며 “그러나 스텐트 시술 여부를 두고, 근본적으로 다른 치료법을 가진 흉부외과와 상의하라는 규정은 말이 안된다. 이번 고시는 급여 사전심사를 넘어서 아예 삭감을 염두에 둔 고시”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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